인증서비스

인증마크 사용 안내

1. 인증표시 및 로고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

1.1 인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있다.
단,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 등록 시 인증원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.

1.2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
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.

1.3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기준

(1)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.

(2) 활용대상 별 사용기준 예시

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 사용 가능한 경우

광고 또는 홍보물
(인증기업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명 판, 교재, 편지지, 브로셔, 문서, 봉투,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 타 광고수단)

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
- 제품 또는 단위포장
-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
- 깃발, 건물 또는 차량
- 인증조직의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

(3)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,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
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 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.

(4)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.
(예: 세계적 품질확보,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)

(5) 인증획득기업은 표시 •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•인증 등의 표시•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6) 한국인정지원센터(KAB)와 IAF-MLA 마크는 인증 받은 기업에서포장에 사용할 수 없으며
특히 IAF-MAL 마크는 인증기업에서 사용 해서는 안 된다

2. 인증마크 사용요령

(1) 인증마크는 인정기관의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인정기관 마크와 인증원마크를 동시에 표기하여 인증마크 하단에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(그림1. 그림2. 및 그림3. 참조)

(2)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, 확대가 가능하다. (단, 최소크기가 가로15mm, 세로10mm이상이 되어야 함)

(3)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(인쇄, 복사 등)하여 사용하여야 한다

* 그림 1 (인증기관과 인정기관 마크를 같이 사용 시)

* 그림 2 (인증기관 마크 단독 사용 시)

(4) 인정기관 인증표시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(5) 인증원 인증마크는 다음 <그림3> 과 같다.

(6) 인증마크 및 로고는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(www.kscga.com)에서 제공된다.

* 그림 3

3.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

(1)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 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한국시스템인증원의 시정조치가 송부됩니다.

(2) 인증등록업체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한국시스템인증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.

(3)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한국시스템인증 원 검증 및 인증등록절차"에 따라 인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이때, 인증서는 회수 되며 필요시 위반사실은 공표(정정공고)될 수 있습니다.

(4)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