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 신청 전, 인증절차 안내 및 기업의 상황에 대한 상담 진행
- 조직이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,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제출
- 신청서를 기반으로 인증비용 및 심사일수 등에 대한 제안 및 계약체결
1단계 심사에 대한 심사팀 및 심사일정을 기업과 협의 및 통보
1단계 심사는 각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구축 여부 및
2단계 심사를 위한 조직의 전반적인 준비성에 대한 검토 등을 실시
2단계 심사에 대한 심사팀 및 심사일정을 기업과 협의 및 통보
-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
-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, 심사팀은 인증을 추천
조직의 경영시스템이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부적합이 발행되며 조직은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시
인증심사 및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후,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후 인증등록여부를 결정
인증등록이 결정되면, 인증서를 발행 후 고객에게 발송
- 최초 인증 취득 이후, 최소 년1회 이상 사후심사가 실시되어야 함
- 사후심사는 최초 2단계 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
- 최초 인증 취득 후, 1차 사후심사는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- 최초 인증 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인증의 갱신을 위한 갱신심사가 실시되며,
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실시
- 이러한 갱신활동는 인증의 만료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,
심사결과가 해당 인증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